약사법 시행규칙
제26조
제26조
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의 교육 실시①
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1.
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, 휴업ㆍ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사항2.
안전상비의약품의 종류, 보관, 관리 및 종업원의 감독 등에 관한 사항3.
안전상비의약품의 유통질서에 관한 사항4.
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5.
위해의약품 회수ㆍ폐기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6.
의약품 부작용 등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
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며,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. <개정 2015.1.5, 2024.10.18>③
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, 수료자의 명단 등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④
교육기관은 교재비 및 강사수당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교육대상자에게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수강료는 실비(實費) 수준으로 교육기관의 장이 결정한다.⑤
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 등은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에 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